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2일 오후 2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장소는 그러나 청와대가 아닌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대체됐다.
이날 오후 1시 35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을 떠난 이헌상 파견검사(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서형석·권영빈 특별수사관(변호사) 등은 결국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께 특검 사무실로 돌아왔다. 특검 관계자는 “집행불능으로 집행절차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소지·보관한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경우 해당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없다. 현행법은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조건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관저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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