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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항소심서 6억 대가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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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이 항소심에서 금품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6일 브로커 이동률(60)로부터 파인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 전 위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동률과 이정배 파인시티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깊은 친분관계에 있는 최 전 위원장과 친분을 맺어놓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최 전 위원장은 파인시티 인허가 관련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알선수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데 1심에서 각종간접사실만으로 유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측은 "직접 가서 (파인시티 사업 관련) 브리핑까지 했는데도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1심 판결에서 2억 부분을 무죄로 본 이유는 이 돈을 줬다는 이동률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면서 "이는 재판부가 최 전 의원과 이동률의 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어 "이들은 단순한 고향 선후배 관계가 아닌 이동률이 최 전 의원을 후배들의 우상으로 떠받드는 사이"라며 "이동률이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 위해 최 전 의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위원장은 한국갤럽연구소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고향 후배인 이동률로부터 이정배를 소개받고 양재 화물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받은 것을 인정한 6억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이동률이 건넸다는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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