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하고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이동률로부터 파인시티 사업 인허가 청탁을 받아왔고 최 전 위원장과 별 친분이 없던 이정배가 아무런 대가없이 적지않은 돈을 줄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본인도 받은 것을 인정하는 6억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동률이 건넸다는 2억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 국가 전체의 이해관계가 결부되 시행사업과 관련해 최 전 위원장이 특정 시행사업자의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은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 위원장의 변호인 측이 지난달 보석을 청구했으나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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