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 대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이동률(60·구속기소)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총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심장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 전 위원장은 구치소 수감 중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하기도 전에 수술대에 올라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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