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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용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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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6일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젓갈류, 천일염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7일부터 이달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검사본부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1500여명이 투입된다.
김장용 대표 성수품인 새우젓의 경우 현재 중국산 등 수입산 점유율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관상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분이 어려워 판매장에서 원산지를 미표시 또는 혼합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 위반 행위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조개젓, 갈치속젓 등 수입산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젓갈류에 대해서도 원산지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에는 김장철 소비량이 급증하는 천일염에 대한 원산지 기동 단속도 병행된다.

검역검사본부는 소비자들이 김장용 젓갈 및 소금 등을 구매할때 반드시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천일염 구입시 국내산 소금 자루에 표시된 '검'자 마크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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