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위반 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 이하 농관원)은 "내달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40일간 김장철에 많이 유통되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특히 고춧가루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포장을 변경하는 이른바 '포장갈이'와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한 후 혼합 비율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배추김치는 수입산 또는 혼합된 고춧가루를 사용해 김치를 제조하고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등 지능적인 위반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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