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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둔갑?"..김장철 원산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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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둔갑?"..김장철 원산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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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위반 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 이하 농관원)은 "내달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40일간 김장철에 많이 유통되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양념류 가공·판매업체, 김치류 제조·유통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 김장 관련 업체들 대부분이다.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생산자단체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이 함께 투입된다. 특히 양념류와 배추김치 유통이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은 특별사법경찰이 집중 배치된다.

특히 고춧가루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포장을 변경하는 이른바 '포장갈이'와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한 후 혼합 비율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배추김치는 수입산 또는 혼합된 고춧가루를 사용해 김치를 제조하고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등 지능적인 위반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농관원은 올들어 9월 말까지 양념류와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788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29개소는 검찰에 송치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59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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