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2일 신일건업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해 분양계약자들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일건업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사업장은 총 2개 사업장(보증세대 407세대, 보증금액 834억원)으로 분양보증에 가입해 있어 분양계약자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사가 계속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해당 사업장을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한 후 보증이행절차에 착수한다.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자의 3분의2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을 원하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한다”면서 “그 외의 경우에는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시키게 되므로 분양계약자는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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