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 측 진선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주장한 후보 중도 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번 결정을 통해 새누리당과 박 후보를 압박하는 동시에 단일화의 시점을 후보자등록일(11월25일) 이전으로 앞당겨야 하는 명분을 마련한 것이다.
못 박는 효과를 얻게 됐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후보 중도 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선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에게 선거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이후에 단일화를 진행해 한명의 후보가 사퇴하면 물러난 후보는 그동안 들인 선거비용을 고스란히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부담은 안 후보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일화 시점을 다음달 25일 이후로 넘기면 안 후보 역시 선거비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안 후보에게는 단일화 협상을 11월 25일 이전에 끝내야만 한다는 족쇄로 작용하는 셈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문 후보가 단일화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안 후보와의 단일화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발현된 것이 새누리당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인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문 후보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당혹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박 후보가 이미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친박계 공보단장의 발언이 자충수가 됐다.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미 반대 기류가 큰 데다 8시나 9시로 연장할 경우 투표율 상승이 결국 박 후보에 유리하지 않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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