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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학력·나이별 고객 신용 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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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은행들이 학력과 성별, 나이, 결혼여부,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신용평가 절차에서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30일 은행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행위 금지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은행들은 모범규준에 따라 연말까지 신용평가모형과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점검해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금융소비자의 권익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고 있고 일부 은행의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비판이 있어 개선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혼인 여부,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 은행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학력은 외국에서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최근 논란의 소지가 된 바 학력차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차별사유에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또 불합리한 차별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를 시정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다만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설계된 경우나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잠정적으로 고객을 우대하는 경우는 차별행위에서 제외된다.

모범규준을 어기더라도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권에서는 예방 및 개선 결과를 개개인의 성과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불합리한 차별행위 예방 등을 위해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 및 개선 결과를 임직원 성과평가 등에 반영하기로 한 만큼 내부 통제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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