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공세 견제하며 신중한 반응
새누리당 이정현 대선 공보단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부산고법 판결에 대해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난 21일 정수장학회 논란에 관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때 '법원이 헌납의 강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실제 판결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해 논란을 낳았다.
박 후보는 당시 최필립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이사회 명칭 개정 등을 권유하는 선에서 입장을 밝혀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산고법은 다만 "김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며 김씨 유족의 소송 자체는 기각했다.
부산고법은 또한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있었지만 이미 시효(10년)가 완성된 점도 소송 기각의 이유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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