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신규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 도입'에 따르면 기업과 종사자들의 부정당한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건설업체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약 23%는 최근 5년 내 신규 진입했다.
보고서에선 행정제재 처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업정지의 경우 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2009년 이후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행정제재 처분의 사유로는 뇌물 제공 등 건설업체의 비윤리적 행태와 등록 요건 미달·허위 신고, 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 등 경영 활동에서의 기본적인 법 준수 사항 불이행에 따른 위반 사례 등도 조사됐다.
이와 함께 다른 산업과의 비교를 통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산업의 경우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들에게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해 해당 산업 관련 법규와 윤리 의식 함양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 법정의무교육의 내용은 관련 법률 및 해당 업종의 신규 사업자로서의 법적 준수사항과 윤리적인 자세 등을 담고 있으며 교육 시간은 10시간 내외로 편성하고 있다. 또 대부분 관련 협회가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방안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신규 진입 건설업체 대표자에게 교육훈련 이수를 법으로 명시하거나 교육훈련 이수때 행정제재 처분 등에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다. 교육 내용으로는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 ▲관련 법규 설명 및 건설기업 윤리 ▲건설업체 CEO의 사명과 자세 등이다.
김 연구위원은 "규제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교육훈련 도입으로 신규 진입 건설업체의 소명 의식과 경영관 형성, 투명한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토록 함으로써 건설산업 내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윤리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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