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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은행 고객정보 부당조회 3년간 1만5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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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은행 직원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개인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회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 3년간 1만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위원(민주통합당)에 제출한 '개인신용정보 불법조회 현황 및 제재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0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부터 2012년 2월까지 1만5085건의 부당조회 사실이 적발됐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35.1%)과 씨티은행(32.2%)의 부당조회 건수가 전체의 67%를 넘었다. 특히 신한은행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13개월 간 무려 5300건이 넘는 부당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책과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직원도 20명에 달했다.

김 위원은 이에 대해 "은행의 ‘도덕불감증’, ‘준법불감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감독당국의 솜방망이 제재, ‘과태료’라 차마 부르기 어려운 과태료 수준과도 상관있다"고 지적했다.

조치 대상자 262명 가운데 문책이 36명(13.7%), 감봉은 겨우 9명(3.4%)에 불과한데다 1만5000건이 넘는 부당조회를 한 8개 은행(우리은행 제외시 7개)에 부과된 과태료는 350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신용정보법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제법 위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0년 이후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건수는 2010년 106건에서 올해 548건으로 급증했고 금액도 같은 기간 1억1380억원에서 8억6700만원으로 7.6배나 급증했다.

김기식 위원은 “개인정보 부당조회에 대한 제재기준을 보다 강화해 중징계가 이뤄지도록 해야하며 부당행위의 정도가 크면 검찰 고발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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