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은 대한주택보증이 발급하는 모든 보증서와 향후 출시예정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대한주택보증의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상호협력과 대한주택보증 임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게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은 주택금융 보증 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를 얻게 되고, 국민은행은 신규고객 및 우량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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