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정무위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은 "감독관행 개선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금감원 옴부즈만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2009년 3월30일 도입 후 41개월 동안 17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옴부즈만은 감독 및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불만 사안 등을 해당 업무 소관 부서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 처리(자문)하는 제도인 만큼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옴부즈만 제도의 처리 대상은 ▲금융회사가 제기하는 금감원 감독 및 검사 관련 고충민원, ▲감독 및 검사 관련 고충민원 중 민원인이 금융 옴부즈만이 처리하기를 원하는 건, ▲기타 금융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건 등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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