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는 주식매각 후, 김찬경 회장에서 수상한 30억 대여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부실대출과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초과대출 등으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영업정지됐던 미래저축은행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종목 주식을 보유중인 정황이 드러나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미래저축은행은 지난 2007년 12월, 미래의 특수목적회사(SPC)로 보이는 ㈜○○포트가 보유한 코코엔터프라이즈(구 CNK인터내셔널) 주식 약 157만주를 담보로 ○○포트에 55억원을 대출하는 등 사실상 ‘대출담보’를 통한 추가적인 지분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포트는 2010년 중 담보주식 157만주 중 약 95만주를 처분해 이자납입 등에 사용했는데, 그중 일부 금액인 30억원을 미래저축의 유상증자자금 명목으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대여해 주는 등 의문스런 자금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부적절한 추가 주식보유의혹이 있는 만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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