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생부인의소(親生否認─訴) 없이 유전자 결과만으로 혼외 자녀를 親자녀로 인정 할 수 없어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아들 최모씨(미성년자)가 친부 김모(78)씨를 상대로 낸 인지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최씨를 친생자로 인지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친모(親母) 배모(42·여)씨를 지정한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 1심 판결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 외의 방법으로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다"며 "따라서 다른 남자의 친생자라고 주장해 인지를 청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되 직접 재판하기 충분한 사건이므로 이 사건 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訴)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혼외정사로 임신한 사실을 김씨에게 털어놓고 김씨로부터 1000만원 가량을 받았다. 또 배씨의 남편 최씨도 김씨에게 양육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 25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배씨와 최씨는 이혼했고, 배씨는 이 모든 일이 최씨가 계획적으로 한 일이라는 사과문을 김씨에게 남겼다.
1심은 "아들 최씨와 김씨 사이가 유전학적으로 부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밝혀진 이상, 아들 최씨와 아버지 최씨 사이에서는 혈연적 부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며 "아들 최씨와 남편 최씨 사이에 친생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아들 최씨를 친생자로 인정하고 배씨를 아들 최씨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지정한다고 판결했다.
2심도 친생추정이 번복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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