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정부가 내국인선원을 태우는 조건으로 국가필수국제선박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정을 어기고도 이행한 것처럼 속여 16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해운사 대표 성모(59)씨 등 10개 해운사 관계자 1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허위로 선원 명부를 만들고 관리한 선원 관리업체 대표 정모(54)씨 등 9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정부는 다만 국가필수국제선박이 안보상의 목적이 있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선원수를 일반 지정선박보다 2명 적은 6명으로 제한하고, 대신 고용하는 내국인선원 2명분에 대한 임금 차액을 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보조한다.
조사결과 적발된 해운사들은 출항할 때는 규정에 맞게 외국인선원을 6명만 태운뒤 외국 항만에 정박해서는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동남아국가의 선원을 내국인선원과 바꿔 태웠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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