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수주건에 대해 총액한도대출 인정 범위 구체화
금융위원회는 국제기구 발급 구매주문서(P/O, Purchase Order)를 토대로 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P/O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인정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기구가 발급하는 P/O의 내용이 다양해 ‘무역금융취급세칙’상 수출계약서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고 발급주체 등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인해 은행 영업점에서 P/O 보유 수출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취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기구 수주 규모는 6500만 달러에 달했다. 특히 UN-PD, UNHCR 수주는 전체의 약 37%를 차지한다.
금융위 TF에 참여한 코트라(KOTRA)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무역금융을 취급할 수 있도록 P/O 진위여부 판단 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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