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법은 총칙과 정책의 기본방향, 여가 활성화 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그리고 보칙과 부칙을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여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여가 교육 조항에는 ▲생애주기별 ▲사회적 약자 ▲여가 전문 인력 등에 대한 교육을 강조했다.
각 부 차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여가와 관련해서 전 부처의 협조체계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각 부 차관들이 참여함으로써 중복 예산에 따른 낭비를 줄이고 최적화된 계획 수립이 가능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여가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다.
전문 인력 양성(법률안 제 14조)에서는 대학에 여가관련학과와 연구소의 개설을 장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일정 정도의 여가 전문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여가전문가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여가 전문 자격증의 질을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법률안 제 16조)에는 정부와 지방자체단체가 여가 정책을 적용할 때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해서는 환경과 시설 조성은 물론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가법 제정을 위한 기본구상을 발표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최석호 레저경영전문대학원장은 "여가법은 기본 방향과 수립 그리고 추진체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닌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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