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4일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2012년도 제2차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신고 금액 누락액이 5000만 원 이상인 33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과태료 부과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부내역을 보면 시ㆍ군 의원 2명과 기초자치단체 직원 1명 등 3명이 3억 원 이상을 누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ㆍ군 의원 8명과 광역ㆍ기초 자치단체 직원 6명, 소방장 이상 소방직공무원 16명 등 30명은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재산등록 대상자 4150명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심사대상자 3327명에 대해 그동안 국세청, 국토해양부, 전국 금융기관 등을 통해 재산등록사항을 조회, 신고 금액 누락분을 조사해왔다. 이날 조사는 신고 누락액이 5000만 원 이상인 33명에 대해 진행됐다.
한편, 경기도는 신고금액 누락액이 5000만 원 이하인 69명에 대해서는 단순입력 착오 등 경미한 것으로 보고 보완 조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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