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교도소에서 유망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교도관 정모(49)씨로부터 41차례에 걸쳐 5억5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박모(3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기죄로 징역 8년을 받아 복역중이던 박씨는 대기업 사주의 친인척 행세를 하며 고급 정보를 빼낼 수 있다고 정씨를 꾀었다. 박씨는 평소 주식 관련 책자와 경제신문 모의투자를 통해 주식 전문가인양 행세했다.
박씨는 정씨에게 배당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되돌려줬고 정씨는 수익이 발생하자 계속해서 박씨에게 더 큰 금액을 투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박씨가 출소할 때 고급 승용차와 신용카드 5장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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