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해 합동 지도 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매년 실시하는 정기점검으로 보육아동과 교직원 허위등록과 급식과 간식 제공 여부 등을 조사한다.
특히 올해 실시하는 점검에는 올 하반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검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명의대여 행위 또는 무자격자에 의한 보육, 영유아의 급식과 간식 식단 이행 또는 급식비 적정 집행 여부, 출석시간 일수를 조작해 보육료 및 인건비를 부당 청구한 행위, 통학차량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현행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명의대여, 무자격자이 적발될 경우 인건비 등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1개월~1년) 및 자격취소, 원장 자격정지(3개월~1년), 고발조치(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할 수 있다.
또 급식비 과소 집행에 의한 부실 급식 제공, 유효기간 경과 식자재 사용·보관, 조리한 음식 재사용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거쳐 운영정지(1~6개월), 상한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폐쇄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출석시간, 일수를 조작해 보육료 및 인건비 부당 청구한 경우에는 조금 환수, 운영정지(1개월~1년), 원장 자격정지(1개월~1년), 고발조치(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및 무자격자 보육 등으로 인해 영유아의 건강·위생 등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며 “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 회계를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