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4일부터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A2블록의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불법 전매·전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생 조짐이 보일 경우 합동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다른 임대주택에서 있어온 것처럼 일부가 이면계약을 통해 매매나 전세를 주는 불법 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소 불법 전매·전대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입주 예정자의 본인 입주 여부와 주민등록 전입여부를 확인하고 전입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관리해 왔다.
또 매매 등을 알선한 중개업자에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매·전세가 전면 금지돼 있는데도 단지내 상가에 '전세' 안내문을 붙여놓는 등 위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입주자와 중개업소 모두 불이익을 당하는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전매 등 위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 강남구 등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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