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 관련 조례 공포...같은 날 시행규칙 입법예고하고 20일간 의견수렴
또 같은 날 관련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구는 지난 3월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 관련 조례를 서울시 최초로 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또 같은 날 입법예고하는 시행규칙은 오는 10월2일까지 20일간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듣는다.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된 시행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 시행 시기는 11월 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지역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개 소와 SSM 15개 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기업과 상생 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대·중·소 유통업의 동반성장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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