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복지사업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의료지원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선정 기준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으로 9500만원 이하 재산 보유자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월 1만2000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배기량이 2000cc이상이고 차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동차 보유가구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체납부과금액 전액이며 대상자 결정 1주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한다.
오남희 사회복지과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법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2012년 상반기에 총 139가구의 체납국민건강보험료 260만원을 지원했다.
사회복지과☎330-186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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