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공판에서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끼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또 "선 회장 없이는 하이마트 경영이 어렵다는 유진기업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경영자 지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 전 회장은 "(검찰이 주장하는 바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모든 선이 악으로 변해버린 상황"이라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다.
선 회장은 하이마트의 2005년 1차 매각 당시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에 지분을 매각하고 2008년 AEP가 유진그룹에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하이마트 M&A 과정에서 선 전 회장과 이면 계약을 맺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경선(56) 유진그룹 회장도 출석했다. 유 회장의 변호인 측은 "재산적 이익부분 일부를 제외하고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기업인으로서 사회모범이 돼야하는데 재판장에 서서 검증받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 괴롭다"며 "책임이 있다면 기꺼이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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