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손의료보험 개선책' 발표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30일 발표했다.
개선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와 갱신 주기 단축이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은 특약으로 묶인 탓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실손의료보험료은 1만~1만5000원 수준이지만 통합보험료는 최대 10만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갱신주기는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3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될 경우 가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다 의료환경 변화와 위험률 변동을 보험료에 제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보험료 과다 인상 가능성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보험료 변동폭이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해 적정성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보장내용도 최대 15년마다 바꾸도록 했다. 금융위는 "현재 100세까지 동일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보험료 인상폭이 커 고령층은 계약을 유지하기가 사실상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고령자 의료이용현황 등을 연구해 고령 의료비 보장상품 개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개선의 또 다른 축은 청구된 의료비의 심사 체계 마련이다. 그동안 보험사는 비급여 진료 뿐 아니라 의료비 확인도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활용하는 법적근거 및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또 그동안 제각각이었던 비급여 의료비 청구서식도 통일해 보험금 지급 소요일을 앞당기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현재 10%로 일괄 적용되고 있는 자기부담금 수준을 최대 20%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기부담금 수준을 넓히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면서 "병원이나 약국 이용이 적은 소비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금융당국은 민영의료보험협의회 신설,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 강화, 절판마케팅 방지 등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규정개정 및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단계적 시행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상품 출시는 내년 4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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