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득비례 납부.. 충당금 쌓고 은퇴 후 활용 검토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 등 갱신형 보험상품의 월 보험료 납부체계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보험회사들이 고객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토대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어 소득이 없는 노년층의 보험료가 더 많아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고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소득 구간별 보험료율 산정을 보험개발원에 타진하는 한편, 생·손보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 과정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당국에 따르면 현행법 상 보험료 납부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생·손보사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입 초반의 보험료가 낮게 상품을 만들다 보니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가입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0년 공개한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험가입 현황'에서도 40세에 보험에 가입할 경우 평균 8194원을 월 보험료로 내고, 3년 갱신 때마다 평균 14~20%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8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100세까지 병원 진료비용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에 40세 남성이 가입할 경우 초기에는 월 1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지만, 79세에는 월 25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갱신형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은퇴 이후 해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병원을 자주 찾는 등 해당 상품의 혜택이 절실한 시기에 민간보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소득 구간별 보험료 납부 근거를 명시해 업계에서 관련 상품을 적극 판매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보험에 연금 성격을 가미한 노후의료비보장보험이 활성화되도록 지침을 따로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이렇게 될 경우 관련 상품의 판매가 저조할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형손보사 관계자는 "초기 보험료를 수 십 만원씩 내라고 하면 누가 가입할지 의문"이라며 "가입자가 월 보험료 납부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실손의료보험=병·의원에서 치료 때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질병·재해로 발생한 입원·수술비 등 병원치료로 사용한 비용 가운데 본인부담액의 90%를 보장해준다. 통상적으로 3년 마다 연령 증가와 건강 상태, 병원 이용 현황 등을 반영해 계약을 다시 하는데 이 때 보험료는 대부분 인상 적용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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