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한 생산설비, 제품 침수 등 직접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10억원, 매출감소 등 간접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도 영업점장 전결권을 1.0%포인트 부여해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피해 가계에 대해서도 최고 2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
또한 태풍 피해로 인해 올해 말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피해 기업과 주민이 은행거래시 부담했던 송금수수료, 제사고신고 수수료,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은행거래 수수료도 면제키로 했다. 특히 피해규모가 큰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환어음의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외환수수료도 우대한다.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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