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29일 "12월22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고통 분담과 상생을 위해 영세 중소가맹점에는 9월1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영세가맹점 수는 기존 151만7000개에서 179만2000개로 늘어난다. 전체 가맹점 중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비중도 기존 68.1%에서 74%로 늘어난다.
서민생활밀접업종의 경우 수수료 인하효과가 더욱 확대된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중 서민생활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종전 75%에서 81.6%로 늘어난다. 특히 세탁소(96.3%)를 비롯해 미용실(95.9%), 노래방(95.3%) 등의 서민생활밀접업종에서는 90% 이상이 우대수수료율의 적용을 받는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영세가맹점에 해당함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은 여신협회 및 카드사의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며 "기준 충족여부 검증 후 영세가맹점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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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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