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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차량 침수피해자 대상 리스·렌트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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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현대캐피탈은 올여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 침수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침수로 인해 차량의 전손피해를 입은 고객이 대상으로, 해당 고객이 9월30일까지 현대캐피탈 신차 리스/렌트를 계약할 경우, 차량가격의 1%를 감면해준다(국산차 전차종 해당).
리스/렌트 계약 시 보험사에서 발행하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또는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만 첨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차량 침수피해 고객이 현금 또는 할부로 신차를 구입할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리스/렌트는 차량의 소유권 문제로 인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취득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침수피해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캐피탈은 고객이 리스/렌트 이용 중 뜻밖의 사고를 당할 경우, 각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객 보호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침수피해 등으로 차량이 전손되거나 운전자가 사망할 경우 중도해지로 인해 발생되는 수수료와 초과운행 부담금, 반환지연금을 전액 면제해준다. 지난 해에는 총 324대의 전손 차량이 발생해 고객 보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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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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