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북부지방법원(형사 단독7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성훈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강성훈은 2006년까지 황모씨, 오모씨 등 3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 지난 3월부터 성동구치소에 수감중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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