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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버틴 '김재연 의원' 그녀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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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석기·김재연 제명안 처리키로…임시국회 정상화 방안 등 합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여야는 21일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발의키로 하는 등 8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개 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8월 임시국회는 지난 4일 개회 17일만에 정상화됐다.
여야는 먼저 양당 의원 각 15인이 서명해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발의해 조속히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2011년도 결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이 복수로 추천키로 했으며,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 날로부터 10일의 준비기간 후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되 이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못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있도록 했다.
여야는 아울러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 국조계획서를 처리키로 했다.

양당은 9월 정기국회 세부 일정에도 합의했다. 양당은 9월 3일 개회식을 거쳐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6일부터 11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나흘 동안 대정부질문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의 201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10월4일, 국정감사는 10월5∼22일로 각각 잡혔으며 정기국회 기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7차례 열린다.

여야는 이와 함께 9월13일 본회의에서 국회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선출안을 처리하고 당일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원장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2인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키로 합의했다.

또 국회쇄신 관련 법안의 논의를 위해 국회 운영위 내에 양당 3인씩 6인 소위를구성해 11월1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2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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