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24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오모씨가 비엠더블유코리아와 코오롱글로텍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판매사에게만 책임을 지운 원심을 뒤엎고 판매사와 제조사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엠더블유가 판매당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는 것은 묵시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보증계약체결로 봐야한다" 며 이는 제조사가 판매사와 별도로 신차교환, 무상수리 등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소비자는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가지며 이는 판매사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로 제한된다"며 "본건의 경우 신차 교환으로 인해 판매사측에 지나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 재판부는 비엠더블유 명의로 작성된 품질보증서는 계기판의 교체사유에 해당할 뿐 새차 교환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매사인 코오롱글로텍에게 신차교환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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