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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가축재해 보상 신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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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110% 넘어설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불볕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폭염 가축보험'에 보상 요구가 속출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은 올해 가축재해보험의 보상 범위에 '폭염'을 추가했는데, 접수를 받기 시작한 지난달 20일부터 2일 오후까지 9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한 60여 건을 보상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왔다.
현 추세라면 이달 말까지 1000여 건에 100여만 마리의 보상 신청이 들어와 올해 가축재해보험 손해율이 110%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손해율인 105%를 웃도는 수준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피해를 보상해주는데 올해부터 보장 범위에 폭염이 신설돼 가축이 더위로 폐사한 것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닭, 오리, 돼지 등이 해당되며 소나 말은 제외다.

한편 폭염에 대비해 보험업법을 고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자연재해에서 농민을 보호해주는 내용의 '농어업 재해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가축이 아닌 사람을 위한 '폭염 보험'은 아직 없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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