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일부터 성매매 피해상담소 연락처 게시 의무화
일부 개정 내용은 성매매 피해상담소 연락처 게시 의무 조항과 게시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로 2일부터 시행된다.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유흥주점) 영업자는 해당업소 출입구 등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성매매 불법성, 성매매와 관련한 채권 무효사항 내용을 적은 게시물을 부착해야 한다.
특히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전화 번호와 여성긴급전화 번호(국번없이 1366)는 반드시 적도록 했다.
이철호 위생과장은 “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들에게 게시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하고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앞으로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청 위생과(☎2670-4709)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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