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김찬경 골프장...지역 정·관계 인사들 무덤되나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27일 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차명보유한 충남 아산 소재 골프장 ‘아름다운CC’관련 인허가 및 진입로 공사 등 각종 편의 제공의 대가로 강 전 시장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문제의 김 회장 골프장 관련 각종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로 충남도청 및 아산시청 공무원 4명을 사법처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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