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6월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012.5.23)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환경기초조사 주체 및 조사 시기 변경을 반영한 환경부의 세부 지침이 최근 개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세부지침은 또 유류 등 유동성 물질에 의한 오염은 시료 채취 깊이를 종전 5m에서 앞으로 15m로 조정해 오염개연성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등 구체적인 조사방법도 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 조사가 환경부로 넘어간 것은 상당한 성과"라며 "앞으로 경기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관련한 부당한 법령과 제도 개선이 많은 만큼 법적검토를 거쳐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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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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