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자금은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사업장 및 원자재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한 용도로 오는 10월 22일까지 업체당 3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업점장 대출금리 감면권에 0.5%p 추가 감면권을 부여했으며, 다른 대출금에 대해서도 원금과 할부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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