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부(손왕석 부장판사)는 15일 A(43·여)씨가 전 남편 B(43)와 그 직장을 상대로 양육비 직접지급을 신청한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란 양육비 부담의 책임을 지닌 사람이 2번 이상 지급을 미룰 경우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고용주를 상대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9년 새로 도입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A가 아파트에 대한 강제 경매를 취하하면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동의해 재산분할금 만큼인 80개월분의 양육비가 소멸했다”며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직접지급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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