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IT보안에 대해 CEO의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등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금융위는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바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에 즉시 제출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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