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IT보안에 대해 CEO의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등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번에 통과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의 신속한 재추진을 위해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됐다.

금융위는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바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에 즉시 제출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방문증 대신 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입주민이 경비원 폭행 전치 4주 축구판에 들어온 아이돌 문화…손흥민·이강인 팬들 자리 찜 논란 식물원 아닙니다…축하 화분으로 가득 찬 국회

    #국내이슈

  • 머스크 끌어안던 악동 유튜버, 유럽서 '금배지' 달았다 휴가갔다 실종된 '간헐적 단식' 창시자, 결국 숨진채 발견 100세 된 '디데이' 참전용사, 96살 신부와 결혼…"전쟁 종식을 위하여"

    #해외이슈

  • [포토]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식 [포토] '더위엔 역시 나무 그늘이지' [포토] 6월인데 도로는 벌써 '이글이글'

    #포토PICK

  •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