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인택시운전자가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없도록 전국 지자체로 하여금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과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에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20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 대형면허소지자인 운전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만 전세버스를 운행하도록 했다.
이를 어긴 개인택시·전세버스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미자격자에게 전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는 도로교통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 이외에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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