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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중고차 '꼼짝마'..'중고차 구매시 소비자 행동요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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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고르기 어려운 중고차, 허위매물에 속지 않고 나에게 알맞은 중고차를 고를 수 있는 행동요령이 마련됐다.

초보운전자나 적은 비용으로 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중고차를 선호한다. 그러나 중고차를 구입한 다수의 소비자들이 허위 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고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행동요령에는 인터넷상에 게재된 중고차 차량정보를 확인하는 방법과 ▲차량시세 파악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carhistory.or.kr) 이용 ▲차량등록원부 확인 등이다.

또 매매업체 방문시 주의사항과 ▲구매차량의 정보 확인 ▲구입 예정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교부 ▲주행거리 조작 대비 등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매매연합회 등과 협조해 '중고자동차 구입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포스터와 리플렛 등으로 제작해 매매업소에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또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의 홍보자료 등에 게재하고 UCC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온오프(On-Off Line)에서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안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매매종사원증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일정기간 경과시 종사원증을 의무적으로 갱신함으로써 불법 종사원이 시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소비자가 보다 쉽게 '중고자동차 구매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인지할 수 있도록 중고차 거래시 사용되는 양도증명서(법정 서식)의 뒷면에 소비자 행동요령을 게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중고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불만 피해를 대폭 감소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 행동요령에 따라 주의하면 최소한 허위 미끼매물 피해와 사고차량 확인, 주행거리 조작 차량 구입을 피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철저한 사전준비는 매매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를 크게 제약시켜 중고차 시장이 점진적으로 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고자동차 구매시 소비자 행동요령>

1. 개인간의 거래인 당사자 거래보다는 가급적 매매업자 거래를 통해 구매한다.

2. 인터넷상에 올려진 차량정보를 꼼꼼히 확인한다.

3. 중고자동차 가격 시세를 사전에 파악한다.

4.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와 차량등록원부를 반드시 살펴본다.

5. 매매업체 방문시 차량 및 매매업체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한다.

6. 매입 차량은 맑은 날, 평지에서 상태를 정확히 살펴본다.

7. 시운전을 반드시 하도록 한다.

8. 구입예정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교부받는다.

9.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은 차는 주행거리 실제 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10. 계약전 차량등록원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세금문제와 정기검사 시기도 확인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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