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위기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식중독 위험이 높은 횟집 등 대중음식점들의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무상급식이 확산되면서 해당 학교에 음식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가입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PL보험 수입보험료는 지난 2009년 1154억원, 2010년 1523억원, 2011년 상반기 98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PL보험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이라는 안전장치가 가동된다는 점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조류독감이 유행했던 2009년 일부 음식점들이 '저희 음식점에서 삼계탕을 먹고 조류독감에 걸린다면 2억원을 배상하겠다'는 광고 문구를 게재해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PL보험 가입이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신감으로 표출된 셈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조물에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하는 절차를 생산자가 제조물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자료:손해보험협회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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