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는 올초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주민에게 사업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은 정비예정구역 159곳과 정비구역 106곳 등 총 265곳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이미 구성된 305곳은 도정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실태조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추후 주민요청에 따라 판단하기로 했다.
사업형태별로는 재개발(정비예정구역) 4곳, 재건축(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 14곳이다. 이중 재개발은 ▲동대문2(동대문구 신설동 89) ▲강북12(강북구 수유동 711) ▲서대문25(서대문구 홍은동 8-1093) ▲관악13(관악구 신림동 1464)으로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했던 곳이다. 정비예정구역내 재건축 사업장은 ▲동대문1(동대문구 이문동 264-271) ▲중랑5(중랑구 묵동 238-112) ▲중랑13(중랑구 망우동 520-44) ▲중랑14(중랑구 망우동 433-23) ▲성북28(성북구 돈암동 538-48) ▲은평7(은평구 역촌동 73-23) ▲서대문23(서대문구 홍은동 10-213) ▲구로3(구로구 오류동 23-32) ▲관악2(관악구 봉천동 1521-17) ▲관악4(관악구 봉천동 892-28) ▲관악8(관악구 신림동 1665-9) 등 11곳이다. 나머지 홍제4, 북가좌1, 독산1구역은 재건축 정비구역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해제구역의 경우 단독 또는 소규모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개발이 진행될 전망하고 있다. 이에 ‘주거환경의 질 향상, 주민입주 부담 가능주택 및 원주민 재정착’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정비모델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언급된 사업방식으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대표적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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