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GS홈쇼핑, 롯데닷컴, 신세계, 인터파크INT, ARD홀딩스(AK몰), NS홈쇼핑(농수산홈쇼핑) 등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가구상표업체는 협력업체와 상표사용계약서를 맺고 자신의 상표를 사용해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수수료만 받고 제조과정이나 사후관리(AS)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협력업체들은 상표사용수수료로 영세한 중소가구 업체들에게 소비자판매가의 7% 또는 월정액 990만원 등을 지급해왔다.
공정위가 최근 3년간 해당업체들의 법 위반을 확인한 가구상품 판매액은 70억원에 이른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적발된 9개 인터넷쇼핑몰은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6분의 1 크기로 4~5일간 게시해야 한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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