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또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가운데 하나인 저장 시설의 기준은 내수 판매 계획량의 '45일분 또는 7500㎘'에서 '30일분 또는 5000㎘'로 완화됐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국내 석유수출입 업체가 40여곳에 달하지만 전체 석유 시장에서의 비중이 워낙 작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석유 수출입업을 활성화하고 석유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짜석유를 만드는 데 쓰이는 각종 용제를 구매할 때 보고하는 범위를 구체화했다. 전년도 100㎘ 이상 혹은 전월 10㎘ 이상 용제를 구입한 경우 수급 거래 상황을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주유소ㆍ용제 판매소 등에서 석유 거래 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가짜석유를 신고할 때 보상금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가짜석유를 판매하기 위해 비밀탱크ㆍ이중탱크 등을 설치하거나 개조 금지하는 시설도 명확히 규정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지경부와 경찰 등을 동원해 가짜석유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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