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까지…예금담보대출 4500만원까지 가능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약 2개월간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가지급금이 지급된다.
금융위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지급금 형태의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후순위채권은 원칙적으로 예보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나, 불완전판매 피해자의 경우 금융감독원 내 설치된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구제하고 소송도 지원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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