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창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2개소에 설치된 공개공지가 차량출입구 설치로 분리되는 점을 감안해 1개소로 줄이고 차량출입구 위치를 조정하는 대신 용적률을 500%에서 620%로 완화했다. 이어 북창동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도로면적 213㎡를 기부채납한데 따른 추가 적용으로 645.83%까지 용적률을 늘렸다. 이에 따라 건축물 높이도 40m에서 42.7m로 완화됐다.
아울러 공공성 확보 계획으로 전시실 등 지역문화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동측 도로변에 가감속형 완화차로를 확보해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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