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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원양자원 "투자자 이익 고려해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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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최대주주 허위기재로 감독당국으로부터 20억원의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은 중국원양자원 은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일 중국원양자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제재에 대한 공식입장 및 홍콩 2차 상장 준비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천샤오훙 부사장은 "먼저 믿어준 투자자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금융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한국과 홍콩간의 법률적 차이에 의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향후 감독기관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더이상 법률상의 문제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억원 과징금에 대해 천 부사장은 "감독당국이 이같이 조치를 내린 것은 나름의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회사는 변호사를 통해 충분히 검토해 대응하겠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든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상장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에 실제 최대주주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는지 여부에 대해 천 부사장은 "전문가 의견을 기초로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고 당시 거래소에 제출했던 서류 상에는 추재신이 법적 최대주주라고 돼 있었다. 서류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장화리 대표에 대해 별다른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홍콩증시 2차 상장은 현재 회계법인, 변호사 등의 전문가 선정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천 부사장은 "2차 상장 작업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주관사는 한국과 홍콩 모두를 잘 알고 있는 곳을 선정하기 위해 찾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원양자원은 당초 홍콩 2차 상장 주관사로 삼성증권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삼성증권이 지난 2월 홍콩법인의 기업공개(IPO) 부문을 축소하면서 다른 곳을 물색하고 있다.

중국원양자원은 홍콩 2차 상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도 고려중이다. 홍콩에 2차 상장을 하게 되면 장화리 대표의 지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회사측은 장 대표의 지분율을 35%를 유지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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